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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701호 일부개정 2011.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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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행정시의 폐치ㆍ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행정시의 폐치ㆍ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