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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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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