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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12995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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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