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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7. 13. ("노인복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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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