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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7. 13. ("노인복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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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제1조의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9]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