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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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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뢰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93헌바50 1995.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제정 1966·2·23, 법율 제1744호, 최종개정 1994·6·28, 법율 제4760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