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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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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
①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주요 질병관리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사업
②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