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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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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