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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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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