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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종사자의 교육훈련)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방법·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