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