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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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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3.5]]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