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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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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