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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법률 제1691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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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