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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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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