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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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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일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