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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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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의료업자가 환자 또는 임산부·욕부를 진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 또는 조산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상세히 기재한 진료록 또는 조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진료록과 조산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