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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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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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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의료업자를 둔다.
제1종 의료·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제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