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03호,1961.12.6>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조선민사령 제1조제17호에 의하여 의용된 인사소송수속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시간적 효력) 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동전) 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 및 그 계산은 구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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