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부칙 [2005.12.23 제77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2009.5.28]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4> 까지 생략 <45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8 제97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또는 제32조는 2009년 10월 2일까지는 각각 같은 법 제2조제5호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4조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2.10.22 제1151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9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1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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