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6조(후부안전판)
차량총중량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설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