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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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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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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2개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 비추는 방향은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하향일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일 것
4.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이상 15만칸델라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이하이어야 하며, 변환빔은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