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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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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