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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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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①안전띠는 별표 15의 조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안전띠는 별표 16의 강도기준에 적합하고 중력가속도의 30배의 관성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제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은 제품이거나 품질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2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