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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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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계청구의 취하)
징계청구인은 징계청구이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등 피청구인이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