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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전문개정 1999.1.21 법률 제5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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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