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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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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감찰관)
① 안전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감찰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소방준감·경무관·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1.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4.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5. 처 내 일상감사
6.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8. 국민안전처의 함정, 항공기, 특수구조구난장비의 구입 등에 대한 감사
9.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1.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감찰활동 및 조사·처리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7.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10. 소방관서 및 해양경비안전관서 감찰제도의 운영
10의2. 안전 및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1. 그 밖에 장관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