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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둔다.
[본조신설 2016.12.3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둔다.
[본조신설 2016.12.30]
부 칙[2014.11.19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138명(고위공무원단 4명, 3·4급 4명, 4급 8명, 4·5급 11명, 5급 43명, 6급 36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7급 2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6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51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8명, 연구사 22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도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75명(4·5급 1명, 5급 4명, 6급 87명, 7급 98명, 8급 51명, 9급 14명, 관리운영 8급 12명, 관리운영 9급 8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8,065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5명, 4·5급 4명, 5급 35명, 6급 52명, 7급 93명, 8급 113명, 9급 42명, 연구사 3명, 관리운영 7급 4명, 관리운영 8급 16명, 관리운영 9급 11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5명, 경무관 7명, 총경 45명, 경정 175명, 경감 428명, 경위 816명, 경사 1,516명, 경장 2,060명, 순경 2,523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 214명(4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3명, 9급 7명, 관리운영 6급 17명, 관리운영 7급 18명, 관리운영 8급 22명, 관리운영 9급 83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9명, 경사 17명, 경장 10명, 순경 2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경정 "175"는 "179"로, 경감 "428"은 "462"로, 경장 "2,060"은 "2,057"로, 순경 "2,523"은 "2,488"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62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5명, 3·4급 5명, 4급 13명, 4·5급 19명, 5급 71명, 6급 113명, 7급 40명, 8급 11명, 9급 15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 관리운영 7급 3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8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7명, 소방정 17명, 소방령 36명, 소방경 56명, 소방위 72명, 소방장 51명, 소방교 54명, 소방사 8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19"는 "20"으로, 6급 "113"은 "112"로, 소방장 "51"은 "56"으로, 소방사 "8"은 "3"으로 본다.
제4조의2(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운영되는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해당 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7.2.28]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 중인 기술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간호사무관 1명, 소방장 5명, 경정 4명, 경감 34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간호주사 1명, 소방사 5명, 경장 3명, 순경 35명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를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로 한다.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제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⑤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제1호 및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설치·유지 기준란 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본부·소방서"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령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차장"을 각각 "소방조정관"으로 한다.
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5조제2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단서,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별표 7 제4호·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출자·예치·담보한 금액(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단서,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항,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3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번호 2의 응시자격구분란 및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7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11 제1호 비고 제1호·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별표 16의 제1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2), 같은 표 제2호 비고, 별표 17 나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금액란 및 같은 표 다의 시험수수료의 금액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1>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본문·단서,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가목3),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전단·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3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같은 표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같은 표 보조장비의 구조용부터 탐색용까지의 보유기준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의 위반사항란, 별표 4의 Ⅳ 제2호 전단, 별표 6의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표 Ⅳ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Ⅴ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제3호나목,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Ⅶ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Ⅶ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표 Ⅷ 제3호 후단, 같은 표 Ⅷ 제4호, 같은 표 XⅡ 제2호가목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2)의 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표 XⅡ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표 Ⅱ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 제3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표 Ⅴ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제6호나목·제20호나목·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세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표 Ⅰ 제4호·제5호 및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제6호나목, 같은 표 Ⅱ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Ⅱ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하단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하단 표 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XⅡ 제2호 마목3) 단서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중 "소방방재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2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제1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로 한다.
<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자란 및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소방방재청장)"을 "시·군·구(시·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9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1면 주의사항란 하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4>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3호, 같은 쪽 연월일란 다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1호·제2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3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5조제3항·제4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2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의 제1호·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제3호·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단서,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9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을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으로 한다.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해양수산부령 제9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7>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3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6 비고란 제2호 단서 및 같은 란 제3호, 별표 7 비고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9 비고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같은 서식 부표 3 체력검정의 비고란 및 능력개발의 비고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제4호, 제17조제1항 본문,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사담당해양경찰공무원"을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제2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직할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직할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한다.
제22조 중 "관계해양경찰공무원외의 자가"를 "관계 경찰공무원 외의 사람이"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본다.
별표 8 중 "국립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평가단위란 중 "해양경찰청 전체"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전의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소장의 표창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의 ※기능별 분류작성 다음의 제1호 중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4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34조제6항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목, 별표 5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공무원임용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해양경찰공무원임용조사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제34조제6항 단서,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단서, 제47조제2항, 별표 5의 비고란,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및 같은 란 하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규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정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을 "기관(이하 "해양경비안전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6. 해양경비안전서
7.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외의"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 외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중에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보임용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시보임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해양경찰연구소 및 직할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초임해양경찰공무원"을 "초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청을"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해당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찰업무"를 "해양경비안전업무"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해양경찰공무원임용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로 한다.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138명(고위공무원단 4명, 3·4급 4명, 4급 8명, 4·5급 11명, 5급 43명, 6급 36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7급 2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6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51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8명, 연구사 22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도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75명(4·5급 1명, 5급 4명, 6급 87명, 7급 98명, 8급 51명, 9급 14명, 관리운영 8급 12명, 관리운영 9급 8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8,065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5명, 4·5급 4명, 5급 35명, 6급 52명, 7급 93명, 8급 113명, 9급 42명, 연구사 3명, 관리운영 7급 4명, 관리운영 8급 16명, 관리운영 9급 11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5명, 경무관 7명, 총경 45명, 경정 175명, 경감 428명, 경위 816명, 경사 1,516명, 경장 2,060명, 순경 2,523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 214명(4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3명, 9급 7명, 관리운영 6급 17명, 관리운영 7급 18명, 관리운영 8급 22명, 관리운영 9급 83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9명, 경사 17명, 경장 10명, 순경 2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경정 "175"는 "179"로, 경감 "428"은 "462"로, 경장 "2,060"은 "2,057"로, 순경 "2,523"은 "2,488"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62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5명, 3·4급 5명, 4급 13명, 4·5급 19명, 5급 71명, 6급 113명, 7급 40명, 8급 11명, 9급 15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 관리운영 7급 3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8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7명, 소방정 17명, 소방령 36명, 소방경 56명, 소방위 72명, 소방장 51명, 소방교 54명, 소방사 8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19"는 "20"으로, 6급 "113"은 "112"로, 소방장 "51"은 "56"으로, 소방사 "8"은 "3"으로 본다.
제4조의2(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운영되는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태안·완도·울산·포항·속초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해당 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7.2.28]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 중인 기술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간호사무관 1명, 소방장 5명, 경정 4명, 경감 34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간호주사 1명, 소방사 5명, 경장 3명, 순경 35명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를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로 한다.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제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⑤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
│국민안전처│
└─────┘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제1호 및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설치·유지 기준란 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본부·소방서"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령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차장"을 각각 "소방조정관"으로 한다.
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5조제2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단서,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별표 7 제4호·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출자·예치·담보한 금액(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단서,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항,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3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번호 2의 응시자격구분란 및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7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11 제1호 비고 제1호·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별표 16의 제1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2), 같은 표 제2호 비고, 별표 17 나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금액란 및 같은 표 다의 시험수수료의 금액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1>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본문·단서,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가목3),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전단·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3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같은 표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같은 표 보조장비의 구조용부터 탐색용까지의 보유기준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의 위반사항란, 별표 4의 Ⅳ 제2호 전단, 별표 6의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표 Ⅳ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Ⅴ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제3호나목,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Ⅶ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Ⅶ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표 Ⅷ 제3호 후단, 같은 표 Ⅷ 제4호, 같은 표 XⅡ 제2호가목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2)의 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표 XⅡ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표 Ⅱ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 제3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표 Ⅴ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제6호나목·제20호나목·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세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표 Ⅰ 제4호·제5호 및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제6호나목, 같은 표 Ⅱ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Ⅱ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하단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하단 표 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XⅡ 제2호 마목3) 단서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중 "소방방재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2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제1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로 한다.
<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자란 및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소방방재청장)"을 "시·군·구(시·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9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1면 주의사항란 하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4>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3호, 같은 쪽 연월일란 다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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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치 │관할 해역 │소속 지역구조본부 ┃
┃ │ │ ├───┬───────────┨
┃ │ │ │명칭 │위치 ┃
┠───┼───────┼──────────────────────┼───┼───────────┨
┃동해광│강원도 동해시 │북위 40도 00분 동경 127도 58분 │속초 │강원도 속초시 ┃
┃역구조│(동해해양경비 │북위 40도 00분 동경 135도 00분 │ │(속초해양경비안전서) ┃
┃본부 │안전본부) │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00분 ├───┼───────────┨
┃ │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동해 │강원도 동해시 ┃
┃ │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 │(동해해양경비안전서)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
┃ │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
┃ │ │ │ │(포항해양경비안전서) ┃
┠───┼───────┼──────────────────────┼───┼───────────┨
┃남해광│부산광역시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울산 │울산광역시 ┃
┃역구조│(남해해양경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
┃본부 │안전본부)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
┃ │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부산 │부산광역시 ┃
┃ │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 │(부산해양경비안전서) ┃
┃ │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
┃ │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
┃ │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 │(창원해양경비안전서) ┃
┃ │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
┃ │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통영해양경비안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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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광│전라남도 │북위 34도 56분 38초 동경 127도 52분 25초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
┃역구조│목포시 │북위 34도 56분 20초 동경 127도 52분 26초 │ │(여수해양경비안전서) ┃
┃본부 │(서해해양경비 │북위 34도 42분 36초 동경 128도 00분 ├───┼───────────┨
┃ │안전본부)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완도 │전라남도 완도군 ┃
┃ │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 │(완도해양경비안전서) ┃
┃ │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
┃ │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
┃ │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 │(목포해양경비안전서) ┃
┃ │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
┃ │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
┃ │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
┃ │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 │ ┃
┃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 │ ┃
┃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 │ ┃
┃ │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 │ ┃
┃ │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 │ ┃
┃ │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 │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 │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 │ ┃
┃ │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 │ ┃
┃ │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 │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 │ ┃
┃ │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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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광│인천광역시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50분 │보령 │충청남도 보령시 ┃
┃역구조│(중부해양경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 │(보령해양경비안전서) ┃
┃본부 │비안전본부)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1도 00분 ├───┼───────────┨
┃ │ │북위 36도 10분 54초 동경 125도 36분 │태안 │충청남도 태안군 ┃
┃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5도 36분 │ │(태안해양경비안전서) ┃
┃ │ │북위 36도 09분 동경 126도 01분 ├───┼───────────┨
┃ │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01분 │평택 │경기도 평택시 ┃
┃ │ │북위 36도 06분 동경 126도 27분 │ │(평택해양경비안전서) ┃
┃ │ │북위 36도 02분 21초 동경 126도 35분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인천 │인천광역시 ┃
┃ │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 │(인천해양경비안전서) ┃
┃ │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 │ ┃
┃ │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 │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 │ ┃
┃ │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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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광│제주특별자치도│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역구조│제주시 │북위 3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 │제주시 ┃
┃본부 │(제주해양경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5도 25분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
┃ │안전본부)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
┃ │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서귀포│제주특별자치도 ┃
┃ │ │북위 33도 15분 동경 128도 00분 │ │서귀포시 ┃
┃ │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 │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 │ ┃
┃ │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 │ ┃
┃ │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 │ ┃
┃ │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 │ ┃
┃ │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 │ │ ┃
┃ │ │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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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역구조본부의 관할해역은 해당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1호·제2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3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5조제3항·제4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2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의 제1호·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제3호·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단서,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9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을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으로 한다.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해양수산부령 제9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7>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3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6 비고란 제2호 단서 및 같은 란 제3호, 별표 7 비고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9 비고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같은 서식 부표 3 체력검정의 비고란 및 능력개발의 비고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제4호, 제17조제1항 본문,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사담당해양경찰공무원"을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제2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직할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직할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한다.
제22조 중 "관계해양경찰공무원외의 자가"를 "관계 경찰공무원 외의 사람이"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본다.
별표 8 중 "국립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평가단위란 중 "해양경찰청 전체"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전의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소장의 표창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의 ※기능별 분류작성 다음의 제1호 중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4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34조제6항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목, 별표 5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공무원임용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해양경찰공무원임용조사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제34조제6항 단서,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단서, 제47조제2항, 별표 5의 비고란,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및 같은 란 하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규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정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을 "기관(이하 "해양경비안전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6. 해양경비안전서
7.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외의"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 외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중에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보임용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시보임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해양경찰연구소 및 직할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초임해양경찰공무원"을 "초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청을"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해당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찰업무"를 "해양경비안전업무"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해양경찰공무원임용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로 한다.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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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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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 서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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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서거차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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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가거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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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천부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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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현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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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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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소청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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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백령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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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양경비안전센터 소연평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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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양경비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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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창후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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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삽시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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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외연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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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해양경비안전센터 어청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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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해양경비안전센터 연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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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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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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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홍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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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 낙월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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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넙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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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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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도동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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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구난무선국수신소 ┃
├─────────────────────┨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구난무선국송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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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해양경비안전센터 초곡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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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벌말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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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궁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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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수룡동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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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해양경비안전센터 마검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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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해양경비안전센터 드르니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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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의항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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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파도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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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학암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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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선촌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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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저두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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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센터 발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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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 사량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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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해양경비안전센터 대항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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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해양경비안전센터 덕적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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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다해양경비안전센터 장봉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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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해양경비안전센터 개야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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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 선유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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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해양경비안전센터 비안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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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 위도출장소 ┃
├─────────────────────┨
│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 대리출장소 ┃
├─────────────────────┨
│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죽암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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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서고지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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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우학출장소 ┃
├─────────────────────┨
│땅끝해양경비안전센터 어불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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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량해양경비안전센터 금일출장소 ┃
├─────────────────────┨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
├─────────────────────┨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산양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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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보길출장소 ┃
├─────────────────────┨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소안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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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청산출장소 ┃
├─────────────────────┨
│서산해양경비안전센터 비금출장소 ┃
├─────────────────────┨
│지도해양경비안전센터 임자출장소 ┃
├─────────────────────┨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 ┃
├─────────────────────┨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 추자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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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비안전서 구난무선국 송신소 ┃
├─────────────────────┨
│영흥해양경비안전센터 ┃
├─────────────────────┨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선수출장소 ┃
├─────────────────────┨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삼산출장소 ┃
├─────────────────────┨
│온산해양경비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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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해양경비안전센터 나사출장소 ┃
├─────────────────────┨
│대부해양경비안전센터 ┃
├─────────────────────┨
│대부해양경비안전센터 전곡출장소 ┃
├─────────────────────┨
│강릉해양경비안전센터 안인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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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해양경비안전센터 금진출장소 ┃
├─────────────────────┨
│임원해양경비안전센터 ┃
├─────────────────────┨
│임원해양경비안전센터 장호출장소 ┃
├─────────────────────┨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
├─────────────────────┨
│서부해양경비안전센터 학성출장소 ┃
├─────────────────────┨
│안면해양경비안전센터 간월도출장소 ┃
├─────────────────────┨
│안면해양경비안전센터 창리출장소 ┃
├─────────────────────┨
│장항해양경비안전센터 송석출장소 ┃
├─────────────────────┨
│신진해양경비안전센터 ┃
├─────────────────────┨
│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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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만리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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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항해양경비안전센터 천리포출장소 ┃
├─────────────────────┨
│대산해양경비안전센터 도비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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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해양경비안전센터 구시포출장소 ┃
├─────────────────────┨
│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금천출장소 ┃
├─────────────────────┨
│돌산해양경비안전센터 임포출장소 ┃
├─────────────────────┨
│봉산해양경비안전센터 감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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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독대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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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덕흥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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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도해양경비안전센터 여호출장소 ┃
├─────────────────────┨
│녹동해양경비안전센터 용동출장소 ┃
├─────────────────────┨
│회진해양경비안전센터 옹암출장소 ┃
├─────────────────────┨
│회진해양경비안전센터 삭금출장소 ┃
├─────────────────────┨
│회진해양경비안전센터 금당출장소 ┃
├─────────────────────┨
│땅끝해양경비안전센터 북평출장소 ┃
├─────────────────────┨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 ┃
├─────────────────────┨
│마량해양경비안전센터 사초출장소 ┃
├─────────────────────┨
│마량해양경비안전센터 당목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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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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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연안교통관제센터(VTS) ┃
├─────────────────────┨
│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수품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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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해양경비안전센터 송공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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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해양경비안전센터 호미곶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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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해양경비안전센터 모포출장소 ┃
├─────────────────────┨
│구룡포해양경비안전센터 양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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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해양경비안전센터 대본출장소 ┃
├─────────────────────┨
│감포해양경비안전센터 읍천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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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 창포출장소 ┃
├─────────────────────┨
│후포해양경비안전센터 사동출장소 ┃
├─────────────────────┨
│죽변해양경비안전센터 오산출장소 ┃
├─────────────────────┨
│신항해양경비안전센터 천성출장소 ┃
├─────────────────────┨
│마산해양경비안전센터 옥계출장소 ┃
├─────────────────────┨
│통영해양경비안전센터 풍화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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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해양경비안전센터 해금강출장소 ┃
├─────────────────────┨
│장승포해양경비안전센터 저구출장소 ┃
├─────────────────────┨
│장승포해양경비안전센터 학동출장소 ┃
├─────────────────────┨
│통영해양경비안전센터 욕지출장소 ┃
├─────────────────────┨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 우두포출장소 ┃
├─────────────────────┨
│고성해양경비안전센터 포교출장소 ┃
├─────────────────────┨
│사천해양경비안전센터 맥전포출장소 ┃
├─────────────────────┨
│남해해양경비안전센터 남면출장소 ┃
├─────────────────────┨
│남해해양경비안전센터 삼동출장소 ┃
├─────────────────────┨
│노량해양경비안전센터 나팔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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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5.1.27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6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6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6.1 제1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1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1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1 제12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 칙[2016.2.29 제1265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21 제1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7 제1285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제8호 중 "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제8호 중 "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6.12.30 제1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8 제1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4 제1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1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 및 총리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 및 총리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