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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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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하에 두는 연안교통관제센터 및 항만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