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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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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서해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안전총괄부장 밑에 해양경비안전상황실장을 둔다. [개정 2016.12.30, 2017.2.28]
1. 중부·서해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해양경비과·해양구조안전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다만, 서해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안전총괄부에 해양경비과·해양구조안전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2. 동해 및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경비안전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② 기획운영과장·해양경비과장·해양구조안전과장 및 경비안전과장은 총경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경비안전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직할단으로서 항공단을 두고, 직할대로서 특공대를 둔다. 다만,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는 직할단으로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및 항공단을 두고, 직할대로서 특공대를 둔다. [개정 2017.4.4]
④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항공단장·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7.4.4]
⑤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7.4.4]
1. 불법외국어선 단속, 수사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 및 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3. 서해5도 해역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서해5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각 직할단(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제외한다)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4.21, 2017.4.4]
⑦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4.4]
1.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⑧ 해양경비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다만, 서해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7.2.28, 2017.4.4]
1. 해양경비, 해양사고, 해양오염, 수난구호가 필요한 재난(이하 이 항에서 "해양재난 등"이라 한다) 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양재난 등의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기록 및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 등에 대한 상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함정, 항공기 출동상황 관리 및 안전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상황관련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⑨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4.21, 2017.2.28, 2017.4.4]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처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창의혁신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제 및 송무 업무
9. 예산의 재배정·집행·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해양안전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1. 함정 및 차량의 정비·보급에 관한 사항
12.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13.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의2. 해양 체육단의 관리·운영(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한정한다)
13의3. 악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한정한다)
14. 그 밖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내의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해양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17.4.4]
1. 해양경비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상에서의 작전·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5. 해양에서의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6.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8.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9.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0. 특공대·항공단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11.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⑪ 해양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17.4.4]
1. 해양재난의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 122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4.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감독
5.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해사안전법」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9.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10.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12. 해수욕장 안전관리
13.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14.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⑫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4.4]
1. 해상경비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의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4.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5. 122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6.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상에서의 작전·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8.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9.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12.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감독
13.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해사안전법」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17.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18.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0. 해수욕장 안전관리
21.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22.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17.2.28]
25.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26.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7. 특공대·항공단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8.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⑬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4.4]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제장비·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름 및 유해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12.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14.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