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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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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소속 인력·특수구조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등 관련 관할구역 내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