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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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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양경비안전교육원)
①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종합훈련지원단 및 학생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 및 종합훈련지원단장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도서관 관리
4. 비상계획
5. 예산·회계·결산과 물품의 관리·조달
6. 국유재산의 관리(교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차량·무기·탄약·통신 등의 장비관리 및 청사 등의 시설관리
8. 교육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9. 삭제 [2015.6.1]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및 단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 등록·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8.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9.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
10. 삭제 [2017.2.28]
11. 삭제 [2017.2.28]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운영·구조 등 실습·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훈련의 성과측정·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합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훈련교재의 연구 및 발간
6. 훈련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
⑤ 종합훈련지원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업무 총괄
2. 해상종합훈련 교리 개발 및 훈련 제도개선사무
3. 함정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해상종합훈련 계획 수립
4.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해상종합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해상종합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6. 훈련우수함정 선발에 관한 사항
7. 지방 해양경비안전서 구조·안전 훈련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무
⑥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1. 교육생의 입교관리 및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