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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폐지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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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양장비기술국)
① 해양장비기술국에 해양장비기획과·해양장비관리과·해양항공과 및 해양정보통신과를 두며, 해양장비기획과장·해양장비관리과장 및 해양항공과장은 총경으로, 해양정보통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② 해양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 항공기, 특수정, 연안구조장비 등) 도입·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 항공기, 특수정, 연안구조장비 등)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양경비·안전장비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경비·안전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경비·안전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해양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 특수정, 연안구조장비 등) 유지·보수
2.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3. 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5.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6.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7. 유류의 확보 및 관리
8. 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9. 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10. 무기·탄약·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11.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12.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13.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④ 해양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2. 해양항공시설 부지 구매·신축 및 유지·보수·관리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유지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제도 개선 및 안전 지도·감독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시 항공수색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해양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설비·장비의 운용 지원·관리
3.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
5.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위성 통신망의 구축·관리 및 운용 지원
6. 국제 조난 및 안전 통신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 위성통신망·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⑥ 삭제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