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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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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 월이상 15년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 에는 25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