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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정 1976.12.22 법률 제2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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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 제1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제2예정신고기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 제3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4예정신고기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예정신고기간 또는 제4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는 직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