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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일부개정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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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1] [[시행일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