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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出入國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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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각종 허가등의 취소·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12·12]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