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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出入國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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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