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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87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出入國管理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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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