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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0711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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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에 따른다.
②성과계약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7.10.23] [[시행일 2007.11.12]]
③제1항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공무원에게 성과계약평가를 위한 업무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과제를 부여한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