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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0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지방공기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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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손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 [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