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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0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지방공기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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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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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채)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시행일 2005.3.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시행일 2005.3.31]]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시행일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