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0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지방공기업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의2(기업직원)
지방직영기업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