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ㆍ연설원 또는 사회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