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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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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개표개시)
① 삭제 [2004.3.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 2000·2·16,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