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2021.9.24 제3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⑪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⑯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⑲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⑳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5항을 삭제한다. 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을 삭제한다. ㉒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㉓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4항을 삭제한다. 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㉖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㉗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㉚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㉛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㉝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㉞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㉟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㊱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2022.5.24 제326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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