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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0990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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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제75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