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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0990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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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