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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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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ㆍ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