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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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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